(다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
증명하는 서면(예규 887호),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(예규 886호)를 각 첨부
하여야 한다.
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
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아니며, 외국인이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도 「외국인토지법」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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